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목욕횟수)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