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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7 (Duty of Medical Personnel to Explain)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hospice하스피스 patients,페이션츠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hoice초이스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it.잇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hospice,하스피스 a어 doctor닥터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hospice하스피스 patient페이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and앤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when웬 theð더 hospice하스피스 patient페이션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wishes위쉬즈 to투 know노우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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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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