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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화장품법 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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