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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습교육 수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재직증명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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