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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 제7장 벌칙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4.2.6, 2026.4.7>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4.2.6>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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