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1. 삭제<2018.3.20>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2018.3.20>
6. 삭제<2018.3.20>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