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