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