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 하위사용자ㆍ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ㆍ판매량
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및 제39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