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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6.5.6>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4. 삭제<2018.12.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본조신설 2016.8.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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