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3.21][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2는 제21조의2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