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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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