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4.6.5>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6.5>

[전문개정 2009.7.27][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4.1.1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