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