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