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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측정대행 항목

4. 기술능력

5. 실험시설 또는 장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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