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참가)
①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1절 통칙
① 환경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