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2. 배분에 드는 비용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2. 배분에 드는 비용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