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2. 제83조 각 호의 사항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라 배분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정 또는 조정조서의 요지
2. 제83조 각 호의 사항
3. 대표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