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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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