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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제목개정 2018.6.1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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