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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6.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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