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6.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