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14의5 제1호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29][시행일: 2025.1.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