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본조신설 2021.6.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