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