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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3.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4.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6.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7.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제8조삭제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제20조삭제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4조결격사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4조보고, 검사 등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40조삭제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4조삭제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9조공제규정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55조협회의 설립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제8장 보칙

제56조의2교육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제57조청문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60조수수료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