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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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