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10.5.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