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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나.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4백만원 미만

다. 4급ㆍ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 각군 참모총장: 건당 1천만원 미만

나. 중장급 이상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8백만원 미만

다. 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6백만원 미만

라.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6백만원 미만

마.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4백만원 미만

시행 2018.11.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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