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시행 2013.2.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시행 2013.2.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