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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1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1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을 것

나. 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다. 희귀질환에 대한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을 것

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1명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련 인력을 둘 것

나. 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사무실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부서를 둘 것

라.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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