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3. 출자 또는 출연 가액
4.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5.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4.2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