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8.4>
[본조신설 2008.1.3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