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본조신설 2018.12.18][제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7은 제5조의8로 이동 <2021.11.1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