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2026.8.4>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6.9.29, 2017.3.20, 2026.8.4>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 다목, 마목, 바목,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카목까지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은 서류)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8.4>
⑥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맹정보시스템에 등록취소된 사실 및 그 일시 등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8.4>
[본조신설 2008.1.31][제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6은 제5조의7로 이동 <2021.11.1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