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본조신설 2019.4.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본조신설 2019.4.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