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듣기 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