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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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