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0 (When Adjudications Take Effect)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An adjudication takes effect when the person who is to receive it is notified of it. However, an adjudication against which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under Article 43 takes effect only when i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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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