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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5-5 (Hearing Diagnostic Results)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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