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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4편 가사조정

가사소송법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0 (Transition to Litigation upon Objection)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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