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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6편 벌칙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8 (Sanctions for Failure to Perform Special Duties)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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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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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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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pay페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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