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69 (Procedure for Administrative Fine Cases)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제67조제1항 및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The provisions concerning public prosecutors in Articles 248 and 250 of the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to decisions on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s 66, 67 (1), and 67-2 through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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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