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이하 "계속치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기록부, 검사자료 또는 영상자료
나. 진료일의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
다.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라. 진료비ㆍ약제비 세부 내역서
마.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 영수증 및 거래 내역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이하 "간병비"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기록부
나.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하 "의료기관 직접지급"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는 치료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의료기관 직접지급 대상 진단 및 치료
2. 의료기관 직접지급 대상 질환(제1호의 진단 및 치료를 특정 질환만으로 적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의료기관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직접지급으로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치료를 받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계속치료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속치료비 지급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을 받은 사실 및 의료기관 직접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직접지급에 따라 의료기관이 계속치료비 비용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지급 내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지급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치료비를 정산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직접지급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0.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