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또는 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이 조 제4항의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8호의 사업 또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노출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의 수행 실적
2.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 참여 인력ㆍ조직의 전문성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합성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상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의 지원 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의 조사에 관한 자료의 보건센터 연계ㆍ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4.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5.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6.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피해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총괄 업무
7.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8. 손해배상 관련 의료ㆍ법률 상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피해관리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피해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관리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관리센터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