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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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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분담금 공동납부 시 협의의 우선 적용)

①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담금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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