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 제4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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