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3.11, 2025.10.1>
1.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3의2. 삭제<2021.4.2>
4.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6. 삭제<2015.12.14>
7. 삭제<2016.12.27>
8. 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 삭제<2018.12.21>
[본조신설 2014.12.12]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