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ㆍ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시행 2015.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