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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과태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5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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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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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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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4 throughθ쓰r루 8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인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as애즈 such서치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12;

4. 삭제<2020.10.20>

4. Deleted.딜리티드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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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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