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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67 (Reports of Full Adoption)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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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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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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