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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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